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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40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22:4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역 1호선 지하철에서 하차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하체에 밀착되는 트레이닝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범행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2016. 5. 10.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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