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4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인 물건상세정보와 공문서인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납부자용), 선순위대상자 및 지원신청 공지서, 낙찰자 및 선순위자공지서를 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피해금액의 규모 및 그 사용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대신한 피고인의 모가 피해회복을 위하여 2013. 7. 31.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한 다음, 2013. 8. 1. 피해자와 사이에 '2013. 9. 30.부터 2014. 10. 31.까지 14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3. 9. 30.부터 2014. 5. 29.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각 지급하여 현재까지 합계 2,900만 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