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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손해배상(자)][공2023상,262]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및 이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고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기)

피고,피상고인

하나손해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2. 7. 6. 선고 2021나5035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왕치료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의 재산상 손해를 37,702,759원으로 산정하면서 신경외과 노동능력 상실률을 28.5%로, 경추 염좌 등의 기왕증 기여도를 80%로, 척추장해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3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으로 인정하고, 개호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위자료를 원고 1에 대하여 4,000,000원, 원고 2에 대하여 1,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 대하여 각 5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 형평의 원칙 위배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기왕치료비 부분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 1이 2017. 5. 4. 차량을 운전하다가 우회전을 위해 대기하던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차량 뒷부분을 충격당한 사실, 기왕치료비로 원고 1이 59,001,873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8,937,032원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체 기왕치료비 87,938,905원(= 59,001,873원 + 28,937,032원)에서 먼저 원고 1의 기왕증 기여도 80%를 공제한 17,587,781원(= 87,938,905원 × 20%)을 산출한 후, 위 17,587,781원에서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비용 28,937,032원과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한 2,738,710원을 공제하여,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은 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고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87,938,905원에서 먼저 공단부담금 28,937,032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59,001,873원에서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80%를 공제한 11,800,374원(= 59,001,873원 × 2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 1에게 기왕치료비로 지급한 2,738,710원은 위 11,800,374원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은 최종적으로 9,061,664원(= 11,800,374원 - 2,738,710원)이 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먼저 피고의 책임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한 다음 공단부담금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와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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