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4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2. 22:40 서울 용산구 B 지하1층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3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 및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썹 부위와 이마 부분의 열상, 아래 앞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3. 03:45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구속영장 빨리 치세요, 입감하세요, 집에 갈려니까, 사람 잡아놓고 시발 짜증나게 하지 말고, 청문감사실에 전화할 테니까 빨리하세요, 고집 좆나 쎄네 개새끼, 미친 새끼가 고집 좆나 쎄가지고 씨발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이 법원의 서울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피해자 사진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언행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해자 C 관련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등 상해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 중지를 깨물고 피고인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