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2. 2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 23:00 경 김천시 E에 있는 B의 집 안방에서 B과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와 1회 성 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형법 제 241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3. 9. 14. 확정되었다.
나.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 헌바 17 등 사건에서 “ 형법 (1953. 9. 18. 법률 제 293호로 제정된 것) 제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2007 헌가 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