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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5재고단55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3. 8. 23. 14:00 경 안성시 원곡면 칠 곡리 고 성산 인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 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241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7. 4.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 (1953. 9. 18. 법률 제 293호로 제정된 것)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2009 헌바 17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2007 헌가 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위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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