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3. 11.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2. 31. 창원시 F에 있는 ‘G 모텔’ 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 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4.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와 2회 성 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각 형법 제 241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고, 재심대상 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 헌바 17 등 사건에서 “ 형법 (1953. 9. 18. 법률 제 293호로 제정된 것) 제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2007 헌가 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