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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전주시 소재 BPC방에서 피고인의 아이디(C, D)로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S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G)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1. 3.경까지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합계 685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우편)진술조서

1.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무통장입금증,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이체결과조회),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외국인인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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