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지하1층 C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티켓을 101,500원에 판매하겠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19:1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금 101,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1,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E, K, L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본인금융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무통장입금증,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우리은행이체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