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안동시 장의 농공단지 지정 및 관리 안동 시장은 1986. 11. 경 안동시 C 일대를 D 농공단지( 이하 ‘D 농공단지’ 라 한다) 로, 1997. 7. 경 안동시 E 일대를 F 농공단지( 이하 ‘F 농공단지’ 라 한다) 로 각각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 산업 집적 법’ 이라 한다) 상의 관리권자 겸 관리기관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경매 개시 과정, 관련 행정소송의 진행 과정 1) F 농공단지 내에 있는 안동시 G 공장 용지 11,331.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 자인 안동시는 2001. 3. 29.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H에 이 사건 토지를 414,736,56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안동시에 이 사건 토지 분양대금 중 계약금 41,669,100원을 지급한 후 2002. 8. 경 이 사건 토지에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2) H은 2008. 12. 경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2011년 경까지 장기간 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업을 하였으며 2011. 12. 경 청산 종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안동시는 2012. 3. 경 ‘ 위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을 각각 해지 및 해제하고, H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 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고 이 건물을 낙찰 받은 업체에 수의 계약 형태로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는 내용’ 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당시 안동시는 이 사건 토지를 수의 계약 형태로 분양할 근거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