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13 2019가단516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하천 4,251㎡에 관하여 2018. 3. 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하천 4,251㎡에 관하여 2018. 3. 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