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4.29 2020가단223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하천 350㎡에 관하여 2020. 4. 12.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하천 350㎡에 관하여 2020. 4. 12.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