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0725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9. 6.자 운송사업 위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9. 6.자 운송사업 위수탁관리계약...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