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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451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0. 26. 운송사업 위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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