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451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0. 26. 운송사업 위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0. 26. 운송사업 위수탁관리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