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0787
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16. 운송사업 위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16. 운송사업 위수탁관리계약...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