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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09 2014가합24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35,3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천안시 동남구 D 일원에서 E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E과 맞닿은 천안시 동남구 F 일원에서 G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H은 2005. 6. 14. 피고에게 E 부지 중 일부인 304,992평과 진입도로 3,111평을 15,0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2009년 10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위 토지에 이 사건 골프장을 건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E과 이 사건 골프장의 경계선(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근을 성토하고, 위 경계선을 따라 E 토지보다 높은 위치에 골프장 통행로(이하 ‘이 사건 골프장 내 통행도로‘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라.

원고들은 기존에 E의 운동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피고에게 매각함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 I 토지(별지 도면 표시 ㉮ 부분)를 새로운 운동장(이하 위 운동장을 ‘이 사건 운동장’이라고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들은 2009. 11. 30. 피고와 ‘현재 피고와 원고들의 토지 경계로 피고의 진입도로를 개설할 경우 원고들의 운동장 개설 예정부지(J, I)와 인근 밤나무농장 진입도로가 폐쇄됨에 따라 원고들의 K의 현재 도로에 접한 부분(어린이놀이터, 정자 윗부분부터 운동장 예정부지 입구까지)을 성토하여 원고들의 운동장 진입이 용이토록 하여 준다. 다만 배수관 매설 등에 따른 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하고, 위 약정 당시 작성된 약정서(갑 제2호증)를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하고 한다]. 바. 현재 원고들 또는 E의 관광객이 이 사건 운동장에 통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골프장 내 통행도로를 따라 올라가다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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