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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3 2018가합232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C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건립된 B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7. 5.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7. 5. 3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3. 3.경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 D과 사이에 피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재건축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B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18. 및

8. 16. 양일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107,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10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인지 확인할 수 없는 송금인이 피고 추진위원회와 계약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 등에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 인정될 뿐으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 사이에 어떠한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소비대차계약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대여일로부터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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