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66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 인천 동구 B아파트 C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금융권영업사원들의 쉼터 카페에 C회사전팀장 아이디로 "자사는 부동산담보대출이므로 원금손실이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은 즉 금융(대출)업은 자본금(대출자금)이 많이 있는 만큼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10억이 대출이 나가면 10억에 대한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20억이 나가면 20억에 대한 이자수익이 발생합니다) 즉 자본금(대출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금이 증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투자 모집을 통해서 회사도 수익을 남기고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나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투자자분들이 여러 명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투자자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수익은 연 18%~24% 확정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과 투자자분들의 투자금은 100% 담보대출로 운영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우려는 절대 없다고 확신합니다.“ 라는 광고 글을 게재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사수신광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