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또한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법 제32조 제4항).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명령 인용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2회 있는데다 피고인이 1심 재판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고 아니할 수 없고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액이 2,869,5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 O, M, R, T에게 각 피해변상을 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N, P, B, E, W, X, L, V 등과 추가로 피해변제 내지 합의를 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