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고정924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11:00경 인천 남구 B,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3세)가 전 남자친구인 D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몸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D과 동거 중인 관계였고, 범행 일시로부터 5일 후인 2014. 11. 24. 혼인신고를 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