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토스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상 등을 포함하는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8. 22 00:30경 피고들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남양주시 E아파트 101동 24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생긴 잔해물이 이 사건 아파트 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에 떨어져 자동차가 훼손되었다.
다. 원고는 2013. 9. 17.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C이 입은 이 사건 자동차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면책금 200,000원을 공제한 1,7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7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소훼상태나 연소진행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은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 입구 왼쪽 작은방인데,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그 작은방의 콘센트에는 선풍기 전선의 플러그만 꽂혀 있었던 점, ② 위 선풍기 모터 부품(고정자 권선)에서 여러 개의 전기 합선흔(층간 단락흔)이 발견되었는데, 위 전기 합선흔은 모터를 장시간 이용하는 경우 과부하, 경년열화 등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그 형성과정에서 발생되는 전기적인 발열 및 불꽃 등이 발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의 분전반이나 위 작은방에 있던 용도 미상의 코드나 전선 등에서는 발화원으로 작용 가능한 단락흔이나 기타 전기적인 특이점 등이 발견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