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03:10경 혈줄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50 목동5단지 533동 앞길을 목동교 방면에서 목동트윈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안전지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의 운전의 E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3, 14, 16, 각 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각 상해 정도,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 종합보험 가입, 초범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