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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30 2019고단142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B 빌딩 C호에 있는 ‘D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D 의원’에서 환자 접수ㆍ수납, 주사ㆍ진료보조, 진료비 영수증 발급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자신을 포함하여 친언니 E, 친구 F, F의 딸 G, 친구 H, H의 딸 I, H의 딸 J, 친구 K의 아들 L, K의 딸 M가 위 ‘D 의원’에서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은 내역을 마치 진료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N 및 피해자 O에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직접 보험금을 받거나 위 가족, 지인들 및 그들의 자녀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14.경 위 ‘D 의원’에서 실제로 주사 및 검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양식 환자성명란에 ‘A’, 환자등록번호란에 ‘P’, 진료기간란에 ‘2012. 07. 27.’, 주사료, 비급여 항목에 ‘103,000’, 검사료 항목에 ‘5,000’, 수납금액란 현금 항목에 ‘120,700’, 환자부담 총액란에 ‘120,700’, 사업자등록본호란에 ‘Q’, 상호(병원명)란에 ‘D의원’, 사업장 소재지란에 ‘부산 B 빌딩 C호’, 성명(병원장명)란에 ‘R’, 발행일자란에 ‘2012년 08월 14일’이라고 각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병원장 R 이름 뒤에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R 명의의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매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을 포함하여 E, F, G, H, I, J, M, L를 환자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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