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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0671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하고, 위 기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196,090,685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3차292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7. 지급명령을 받고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12. 17.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채무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화성시 2014. 12. 17. 접수 제241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 사건 건설기계를 원고에게 인도하지는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기계의 시가는 3,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고, 위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직원 C의 협조를 받아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5호증의 1,2,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주장하면서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 직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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