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B은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고, 피고인과 E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5천점 또는 1만점의 점수보관증을 발급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한 다음, B은 2011. 3. 28. 10:00경부터 같은해
4. 14. 16:20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고or스톱(GO or STOP)'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500원 동전을 투입하여 1:1비율로 크레딧점수(베팅금액)를 부여한 다음 100점씩 배팅하여 카드 5장을 배정받아 일명 ‘포커’게임을 제공하여 '원페어' 100점 '투페어' 200점, '쓰리카드' 300점, '스트레이트' 500점 '플러쉬' 700점 '풀하우스' 1천점 '포카드' 6천점 '스트레이트플러쉬' 1만점을 취득하는 게임을 이용, 제공하고 피고인, E은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려는 손님에게 액면 5천점 또는 1만점권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여 주는 등,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경품인 점수보관증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36,460,5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술서(게임이용자) 5부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1일 평균 수익 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매출액 특정 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