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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274
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 제외)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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