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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9 2016고단39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07:25 경 인천 서구 경명대로 447 연희 지하 차도를 지나는 C 번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좌측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18세 )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무릎 위에 올려놓은 가방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동 종 벌금 전력 1회 있음에도 버스 안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앞서 든 전과 외에는 아무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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