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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8가합192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251,383,202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430,590,763원 및 위 각...

이유

인정사실

대여금 정산 및 공정증서 피고는 2011. 6. 16.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및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에 대한 기존 차용금을 정산하면서, 그 금액을 원고 A에 대하여는 5,251,383,202원, 원고 B에 대하여는 2,430,590,763원으로 정하되(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2012. 3. 31.까지 2,000,000,000원, 2012. 12. 31.까지 5,681,973,965원을 원고들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들 및 피고는 2011. 6. 16.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공증인가 D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1234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받았다.

압류명령 등 원고들은 2012. 2. 27. 위 공정증서에 기해 피고가 소유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주식 171,842주(1주의 금액 5,000원)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였다.

원고들은 2012. 3. 1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압류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4529호). 위 압류결정은 2012. 3. 15. E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압류’라 한다). 원고들은 2013. 5. 14. 위 주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12958호). 위 매각명령은 2013. 6. 14. 피고에게, 2013. 8. 28. E에게 각 송달되었다.

원고

B은 2013. 5. 7. 피고의 E에 대한 가수금 및 단기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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