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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다517 판결
[물품대금][집18(2)민,099]
판시사항

상품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현금수수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상품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현금수수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한일페인트잉크제조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당사자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존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이를 발행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2355 판결 )인 바, 이는 채무액의 다과를 묻지 않는 취지이므로 소액의 상품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이상 현금수수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이 피고는 상품대금 상당을 액면금으로 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하고 원고는 그 대신 피고에게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다가 원고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너무 멀다하면서 피고와 합의하여 원고는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피고로부터 영수증을 다시 찾아 왔다고 인정한 사실인정이 반드시 경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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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2.27.선고 69나534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