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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20: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 산로 1502에 있는 ‘ 아우네 부대 찌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비단 로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봉고Ⅲ 1 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3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범행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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