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853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흥덕구 C 답 4,650㎡ 지상 별지 도면 표시 7 내지 12,7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3행 ‘4572㎡’를 ‘4,650㎡’로 고친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흥덕구 C 답 4,650㎡ 지상 별지 도면 표시 7 내지 12,7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3행 ‘4572㎡’를 ‘4,650㎡’로 고친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