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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12 2014가합26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4,935,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지위 1) D과 E은 부부이고, 피고들은 D의 형이다. 2) D은 2004. 12. 30. 소방차 등에 필요한 전기제어장치 등을 제조, 판매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부터 2008. 12. 10.까지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그 이후에는 원고의 단독이사로 재직하다가 2010. 2. 11. F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당시 피고 B은 원고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발행주식 총 40,000주 중 6,0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C은 원고의 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3) 피고 B은 2010. 3. 23.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E이 피고 B 등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2010. 5. 28. 인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이 2010. 5. 31. 이사회 결의에 의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E은 원고를 상대로 위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고, 위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5. 12. 승소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합2500)을 받아 위 판결이 2011. 12. 9. 확정되었다. 4) E은 2013. 5. 16.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 C의 계좌 내역 1) 2010. 4.경부터 2011. 6.경까지 원고의 하나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우체국 및 외환은행 계좌로 수시로 금원이 이체되었는바, 그 이체액은 합계 3,640,968,120원이다. 2) 피고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2010. 5. 4.부터 2010. 12. 22.까지 23회에 걸쳐 134,500,000원, 2011. 1. 4.부터 2011. 9. 22.까지 6회에 걸쳐 27,000,000원, 피고 C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2010. 11. 29.부터 2011. 9. 26.까지 5회에 걸쳐 55,000,000원 등 합계 216,500,000원(= 134,500,000원 27,000,000원 55,000,000원)이 ‘법무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인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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