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배 고개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를 동매교사거리 쪽에서 강동 병원 쪽으로 2 차선을 따라 진행 하다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반대 차로 1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4 세) 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차량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