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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1.15 2020허4082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 발명 ( 갑 제 2호 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 일/ 등록 일/ 등록번호: D/ E/ 특허 F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 청구 항 1】 차량 시트에 결합된 카시트와 상기 차량 시트 사이에 결합되도록 판 형상을 가지고, 판 형상의 표면에 적어도 하나의 제 1 결합 홀이 형성되는 결합 판;(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상기 카시트에 착석한 아이의 발을 받칠 수 있도록 판 형상을 가지고, 판 형상의 표면에 적어도 하나의 제 2 결합 홀이 형성되는 받침판;( 이하 ‘ 구성요소 2’ 라 한다) 및 기둥 형상을 가지고 상기 제 1 결합 홀 및 상기 제 2 결합 홀에 탈부착 가능하도록 결합되는 적어도 하나의 가이드 바를 구비하고,( 이하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상기 제 1 결합 홀 및 상기 제 2 결합 홀은 관통 홀이고,( 이하 ‘ 구성요소 4’ 라 한다) 상기 받침판이 상기 결합 판보다 위에 위치하도록 상기 제 1 결합 홀에 결합된 가이드 바의 상단이 상기 제 2 결합 홀에 삽입되거나 상기 받침판이 상기 결합 판보다 아래에 위치하도록 상기 제 1 결합 홀에 결합된 가이드 바의 하단이 상기 제 2 결합 홀에 삽입되는 것( 이하 ‘ 구성요소 5’ 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카시트용 발받침( 이하 ‘ 이 사건 제 1 항 특허 발명’ 이라 한다). 【 청구 항 2 내지 8】( 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각 기재 생략)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카시트용 발받침에 관한 것으로, 특히 카시트 (car seat)에 착석한 아이( 영아, 유아, 어린이 등) 의 다리를 지지하여 편안함과 안전성을 제공하고,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한 카시트용 발받침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3] 그러나, 카시트에 앉은 아이는 차량 바닥에 발이 닿지 않으므로 항상 다리가 공중에 떠 있게 되고, 이와 같은 상태로 장시간 또는 자주 이동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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