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채권이 적법ㆍ유효하게 양도되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16쪽 제16행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상고(대법원 2015다53001)하였으나 2017. 8. 23.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8쪽 제20행부터 제19쪽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에이스저축은행은 2012. 5.경, 한국저축은행은 2012. 9.경 각각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크레타건설에 대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거나 앞서 본 채권가압류 결정(2012카단30165 의 채권자인 지에스건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들 사이의 우열만이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채권은 적법ㆍ유효하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