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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204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55,197 원 및 그중,

가. 18,127,400원에 대하여는 2020. 7.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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