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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48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00:1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주점’ 내에 있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하다가, 경위 E이 체포영장 및 벌금으로 지명수배 중인 피고인의 일행 G을 발견하고 검거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아 집행할 테면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데려가면 죽이뿐다.”라고 협박하면서 갑자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던져 G을 맞게 하고 양손으로 G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제압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G이 현장에서 도망을 가도록 하고, 위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똑바로 해라. 니 같은 게 공무원이가. 내 갔다오면 가만히 안 둔다.”라고 협박을 하여 지명수배자 검거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명수배 중인 자를 검거하려는 경찰관 2명을 협박하고 난동을 피워 지명수배자가 도망가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결과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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