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21:20경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47-13에 있는 중도선착장 앞 의암호에서 낚시를 하던 중, 부근에 피해자 B이 설치해놓은 텐트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용 히터 1개, 가스 히터 1개, 받침대 1개 등 시가 합계 758,000원 상당의 캠핑용품을 피고인 소유의 C 엑티언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텐트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도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8. 11. 동일한 유형의 절도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5개월만에 동일한 범행으로 나아간 사정에 비추어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