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7가단40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49,34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평택미군부대 내에 위치한 D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배치플랜트(BATCH PLANT, 이하 ‘이 사건 배치플랜트’라 한다.)를 설치하여 C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C의 소개로 2016. 6.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배치플랜트 설치를 위한 이 사건 현장의 바닥 기초 설계 용역을 의뢰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배치플랜트란 저장시설에서 오는 시멘트, 모래, 골재, 물, 혼화재 등을 계량장치에서 신속히 계량하여 공급장치에 의하여 혼합기에 공급, 혼합함으로써 균일한 품질의 콘크리트(레미콘)를 대량 생산하는 기계설비를 말하는데, 이 사건 배치플랜트에는 300톤짜리 사일로 1개와 500톤짜리 사일로 1개 합계 800톤의 사일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00톤짜리 사일로의 하중은 3,000Kn이고, 500톤짜리의 하중은 5,000Kn이다.

다. 피고는 바닥 기초 콘크리트 및 기초파일을 구조계산하는데 사일로의 하중을 바닥 기초 콘크리트의 면적으로 나눈 등분포하중으로 재하하여 구조계산한 것을 근거로 설계도면를 작성하여 2016.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배치플랜트 설치를 위한 바닥 기초를 설계한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설계도면에 따라 바닥 기초 콘크리트공사를 한 후 300톤짜리와 500톤짜리 사일로 각 1개씩을 설치한 후, 2016. 11.경 사일로에 320톤의 시멘트를 채우자 바닥 기초에 균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한 사실과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