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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5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9. 22:45 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인 창 1로 39-4 “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혈 중 알콜 농도 (0.080%)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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