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선박침입 피고인 A은 2016. 3. 6. 09: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에 위치한 중앙부두 선착장에 계류해 있고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레저보트 G에 달려있는 부속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레저보트 G에 들어가 선박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레저보트 G에 침입한 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레저보트 G에 부착되어 있는 선박용 GPS를 분리하여 자신이 타고 온 리베라 차량(H) 옮겨 싣는 방법으로 레저보트 G에 달려 있는 선박용 GPS를 절취하였고, 동일한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선박용 GPS 1대, 구명동의 4개(2종 5점, 시가 약 100만원)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인수증
1. 내사보고(CCTV확인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레저보트 G 구입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절취한 물건의 소유권 확인 및 추가 특정에 대한) 및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선박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선박침입죄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 레저보트(이하 ‘이 사건 보트’라고 한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이므로 선박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절도죄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 물건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선박침입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7.경 레저보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