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2.01 2020고단41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23: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근무하는 주점에서 그곳 손님과 시비가 되는 것을 만류하던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자료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1매, 영상자료 발췌사진 11매, 영상CD 1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