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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30 2014노63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은 고려할 만한 요소이나, 무고죄가 국가의 적정한 심판기능 내지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처벌 받지 아니할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행위들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위험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의 상황을 연출하여 이 사건 무고의 피해자들이 자신을 때렸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무고행위에 비해서도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인 점, 재물손괴행위는 단지 싸움의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그 싸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한 것인 점, 나아가 양형기준상 원심 판시 각 무고죄는 자백의 감경요소를 적용한 그 권고형의 범위가 각 1월에서 1년(일반 무고, 감경영역)이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1월에서 1년 10월 사이인 바, 그와 같은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정한 것에는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의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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