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노94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향해 고개를 약간 숙여 들이밀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직접 밀친 사실은 없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일행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