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07 2012고합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9.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