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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1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175』 피고인은 2016. 8. 6. 08: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주변 공사장에서 철거작업 중인 피해자 E(32세)과 공사 차량에서 나오는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편의점 의자를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서 "애미 뒤진 새끼들 찢어 죽인다. 개새끼들아, 찔러 죽이기 전에 공사 그만해, 씨발, 좆팔" 등 갖은 욕설을 한 후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위 공사장에 임의로 들어가 작업을 멈추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철거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358』 피고인은 2016. 7. 29. 21:00경 의정부시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도 망하고 기뿐이 나쁘다, 담배를 달라, 이 씨발 년아, 오늘 날 잡았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가게에 불을 질러버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 I에게도 “담배를 줘,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I 등 다른 손님들이 와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3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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