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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39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D, 202호에서 ‘골든오션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E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경 위 게임장을 찾은 F, G 증거(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H’은 ‘G’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I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에 대하여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한 다음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E게임장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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