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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합53424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4,128,765원 및 그 중 614,127,770원에 대하여 2020.3.26.부터 2020. 7.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A과 B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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