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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51993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87,304,974원 및 그 중 84,89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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