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92107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1,142,144원 및 그 중 39,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1,142,144원 및 그 중 39,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